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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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