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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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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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