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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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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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