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5.15][제44조의3에서 이동 <2024.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