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청구 서류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 서류의 확인 업무
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업무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8.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9. 법 제49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