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1조(피뢰설비)듣기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