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1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