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1.4.18, 1993.3.6, 1997.12.31,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16.7.26, 2022.6.21, 2025.10.1>

1. 삭제<1999.6.8>

2. 삭제<1999.6.8>

3.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 삭제<1999.6.8>

5. 삭제<1991.4.18>

6. 법 제36조에 따른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 삭제<1999.6.8>

10.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6.21, 2023.6.20, 2025.10.1>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급

3.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및 보고 요청(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제목개정 2022.6.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