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5조(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