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5>
[제목개정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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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5>
[제목개정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