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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제목개정 1992.11.11]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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