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