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 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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