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지급절차)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6.10.1>
②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10.1>
③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