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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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