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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5조(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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