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창립총회 의사록
6.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 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