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