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수리(數理)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