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