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2. 해운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3.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4.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단체 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본조신설 2010.11.24]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