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듣기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