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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2017.6.20>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연락처: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전화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나.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2024.12.3>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선명한 화질을 얻도록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여야 한다.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

⑦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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