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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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