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를 받거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