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듣기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