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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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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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