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37조질문ㆍ확인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제39조세무조사 협력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2조정의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제61조정의 제62조적용대상 제63조납세의무자 제64조기업의 소재지 제65조기업의 납세지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제4절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80조적용면제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제86조질문ㆍ조사제6장 벌칙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br>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br>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제41조제2항 신설)<br>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br>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br>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br>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br>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br>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br>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br>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