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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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