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