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