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