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