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ㆍ16세월호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