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