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