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듣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