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듣기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