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국선보조인)
① 국선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 한다.
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2.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소년부 판사는 제9조제3호의 고지를 받은 소년 및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