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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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