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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9 (Scope of Non-Taxable Income of Religious Workers)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에이치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course코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에이치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broad);어브r로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broad);어브r로드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Vv비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 Theð더 term텀 "meals밀즈 or오 meal밀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에이치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1. Meals밀즈 or오 other어ð더 foodf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A어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meals밀즈 or오 other어ð더 foodf푸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5.2.28>

(3) Theð더 term텀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에이치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1. Day-duty데이-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night-duty나잇-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personally퍼서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vehiclev비히클 owned온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or오 leased리스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3.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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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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