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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9 (Acquisition Value of Assets, etc.)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0>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Forf포 assets애셋츠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lus플러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Forf포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one's원즈 own온 manufacture,매뉴f팩처 production,프r러덕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freight,f프r레잇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ees,f피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nd앤드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plus플러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assets애셋츠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valuesv밸류즈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ebt뎃 at앳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s애즈 a어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디스카운트 thatð댓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디스카운트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imports임포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1. Where웨어 a어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theð더 revaluedr리v밸류드 amount;어마운트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events이v벤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ccurs:어커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3.6.28>

(4)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put인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14.2.21>

(5) Articles아터클즈 127, 156, 164, and앤드 1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mortized애머타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디스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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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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