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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6 (Scope of High-Priced Housing)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xceeds익시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art파트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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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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