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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Income Tax Act, Article 128 (Payment of Withheld Tax)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y페이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on안 bonuses,보우너시즈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2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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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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