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육아휴직)듣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3.10.10>[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