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듣기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