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