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물의 출입구 및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관계지역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현황 및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에 있는 리튬전지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 등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9.3]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