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2조(벌칙)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5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obstructs a disposition under Article 25 (2) or (3), or fails to comply with 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2. 삭제<2021.6.8>
2. Deleted.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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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