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1조(벌칙)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51 (Penalty Provisions)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A person who obstructs a disposition under Article 25 (1) or fails to comply with 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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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